(3) 문서 등 감정
문서 등 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지정에 관하여는 '필적·문서·인영·
문자·지문감정 등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7-3)'가 제정되어
있다. 이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필적감정 등을 담당할 인적·물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문서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문서감정인명단을 작성하고
관리하여야 한다. 문서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명단의 등재순서에 따라 문서감정인을 지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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